올해부터 울산에서 고졸 검정고시를 볼 때
응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졸 검정고시 응시료를 없애 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았고
조례를 개정해 만 원이던 응시료를 없앴습니다.
올해 첫 검정고시는 4월 13일 치러지며,
오는 18일부터 울산시교육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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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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