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달 말까지
'2019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에게 사업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인당 융자지원 한도는 2% 금리 조건에
어업인 후계자 2억 원,
전업 경영인 2억5천만 원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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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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