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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한 여성 성추행·자살방조 40대 '징역 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1-30 20:20:00 조회수 1

울산지법 형사13부 김현환 부장판사는
같이 세상을 뜨자며 유인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자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B씨를 경기도에서 울산으로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나눠먹고 번개탄을
피우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여성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번개탄 냄새를 맡은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에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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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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