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차 공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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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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