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항운노조인 온산항운노조는
울산항운노조위원장 등 20여명이
하역작업을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온산항운노조는 세진중공업과 물류계약을 맺고
지난 21일 첫 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울산항운노조의 방해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 신고를 했습니다.
온산항운노조는 또 지난 21일 당시
노-노간 대치상황을 방치하고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작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