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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는 각 상임위 마다 전문위원실이
있고 여기에 4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시의회가 사실상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5급 입법정책연구위원을 추가로 뽑겠다고 하자 공무원 노조가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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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올해 입법정책연구위원 4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급 3명, 6급 1명을 선발해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울산시 공무원 노조가
법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는 인력증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가장한
편법 정책보좌관제도에다, 기존 전문위원실의
업무와 중첩되는 혈세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INT▶임순택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뽑아진 거지, 시의원을 개인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뽑아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1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이 아니라며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CG>입법정책연구위원은
상임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유급보좌관을 둘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마다
정원제한이 없고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사실상 편법 보좌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뽑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
7·8급, 그러나 울산시의회는 초임
입법정책연구위원에게 행정고시 출신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울산시 공무원 노조는 시의회가
입법정책연구위원 채용을 강행할 경우
전국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u>지난해 시의원 갑질 논란에 이어
올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두고
시의회와 공무원 노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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