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감정가 120억원 규모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974년 울산고속도로 건설을
민자로 추진한 한국신탁은행이
신복로터리에서 옥현사거리까지 도로 22필지를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의 하나은행이 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런 과거 합의를 무시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을 내세워
지난해 1월 매각공고를 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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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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