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직원 B씨와 업체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조선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방화 기능이 없는 작업복을 지급하고
소화기구 비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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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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