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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사칭 40대 '집행유예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1-28 07:2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경찰 제복을 입고 다니며 특공대를 사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거래로 170만 원을 주고
경찰공무원증 3장을 위조하고
특공대 복장을 구해 입고 다니며
지난해 2월 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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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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