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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