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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농수산물도매시장 특례보증 시행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1-26 20:20:00 조회수 46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에 따른
화재 피해기업의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시행됩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직원 현장 상담을 통해
업체 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금리 연 2%, 보증료 0.5%,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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