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문화상품권이나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 또는
'다이어트약을 판다'며 거짓으로 글을 올려
모두 93명에게서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수법의 전과가 3차례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