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25)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현장시장실에서 지원대책 회의를 갖고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시는 피해 상인의 건강보험료를
12개월 동안 30% 경감하고,
국민연금은 6개월 동안 납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구호기금에서 피해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5천만 원 이내에서
39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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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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