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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내렸는데..공시가는 상승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1-25 20:20:00 조회수 74

◀ANC▶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
울산은 동구를 제외하고는
공시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집 값이 내렸지만 오히려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는데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남구 삼산동의 한 다가구주택.

이 주택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울산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꼽혔습니다.

공시가격은 12억 원, 1년새 4.3%나 뛰었는데
보합세를 보이던 공시가격이
이번에 5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주택 처럼 정부가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은
공시지가 9억 원에서 20억 사이 단독주택은
울산에 17채.

이같은 고가 주택외에도 상당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덩달아 뛰었습니다.

CG>구·군별로 보면
중구 4.06%, 남구 3.46% 를 포함해
북구와 울주군 모두 올랐고
동구만 유일하게 3.23%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울산지역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은
가격이 크게 내린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거래가가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s\/u>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동반 상승해
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당장 주택 가격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이의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YN▶박 모씨 \/중구 복산동 단독주택 소유
찾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은 올랐다고 안 느껴지던데요. 현실감은 딱 와닿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바로 부담된다고 느껴지죠.

특히 북구는 지난해 주택가격 하락폭이
전국에서 두 번 째로 컸는데
공시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공시지가가 4.45% 하락한
것과 대조됩니다.

◀SYN▶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보유세라든지 결론은 재산세 상승을 일정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부분은 조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을 맞춘다는
정책이 살고 있는 집 한채 가진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지갑만 짜낸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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