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25) 선거운동용 명함에 학교명을
잘못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두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바뀐 학교명이 적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지만,
허위사실의 정도가 가벼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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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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