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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단독주택 공시지가 중구·남구 상승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1-25 18:40:00 조회수 7

울산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개발 호재에 힘입어 중구와 남구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중구 4.06%, 남구 3.46%, 울주군 3%,
북구 2.95% 였고, 동구만 3.23% 하락했습니다.

울산에서 공시지가가 20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은 한 곳도 없었으며
9억원에서 20억원 사이에 17채,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전체 주택의
62%가 몰려 있습니다.

울산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다가구주택으로 12억 원,
가장 낮은 곳은 남구 장생포동
단독주택 1천6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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