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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3)총각 행세하며 돈 뜯어낸 30대 '징역 10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1-24 20:20:00 조회수 35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총각 행세를 하며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 2017년
결혼을 약속한 B씨에게 '가족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며 12차례에 걸쳐 2천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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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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