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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미끼 7천만 원 편취 '징역 10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1-24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위조수표를 미끼로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홍콩의 한 은행이 발행한
600억 달러 위조수표를 보여주며
B씨에게 접근해,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이고 해외 출장비가 필요하다며 6차례에 걸쳐
7천2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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