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울산지역 6곳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북구 연암동 상방사거리와
정자동 신명교차로, 남구 옥동 옥현사거리 등
6곳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 10개가
교통 규정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선 조치를 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시설물 10개 중 7개는
권고대로 조치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상반기 중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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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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