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허용 구간과 시간이 확대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 달 6일까지
중구 구역전시장과 남구 신정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고
허용 시간도 24시간으로 늘립니다.
경찰은 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더라도
대각선이나 2중 주차 등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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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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