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됐던 울산과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울산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가동 조정,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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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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