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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매연 불기둥' 대한유화 항소심서 면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1-23 20:20:00 조회수 190

지난 2017년 공장 굴뚝으로 매연을 대량 배출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공장장과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은 대화유화가
개정된 법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장장 A씨와 대한유화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단순 행정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형벌조항이
폐지돼 형사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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