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경장은 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버스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 였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5일에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걸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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