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렴성을 높이고,
의정비 셀프 인상 논란을 막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운영계획안 10개를 확정했습니다.
또 공무국외활동 심의 위원을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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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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