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 면허를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약국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A씨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울산과 부산 지역 등의 약국 8곳에
단기고용약사로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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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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