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에서 한 사단법인의
간부 행세를 하며 경기도 평택에
미군기지 부지 조성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등 8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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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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