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가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57살 A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검찰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보험료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제작해 달고 승용차를
몰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계를 위해 차를 몰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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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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