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울산시의
세무행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석유공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재판세 등 10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동해가스전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연결되는 생산시설이라고 판단해
울주군에 관련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지만 재판부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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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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