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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하려 또 사기…일가족 3명 실형·집유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1-17 18:40:00 조회수 34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고철사업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5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아내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A씨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산에 사는 D씨에게 접근해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 처분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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