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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800만원..최저임금 미달?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1-16 20:20:00 조회수 165

◀ANC▶
현대자동차에 다니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때문이라는데,
사측이 상여금을 쪼개 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자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상여금을 쪼개 주면 왜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고
노조는 왜 거부할까요,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7년 기준 평균 연봉 9천300만 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의 임금은
적은 기본급과 많은 성과급, 그리고 수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받는 임금이라는 점입니다.

연차가 얼마 안되는 직원의 경우 연봉은
6천800만 원에 달하지만, 상여와 각종 수당을 뺀 기본급은 160만 원에 불과합니다.

CG)올해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 시행령을 적용해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 보면
시간당 7천655원,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OUT)

이 때문에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 6천 명에 달합니다.

CG) 문제가 불거지자 현대차는
기존 2달에 1번씩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매달 주는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습니다.

(S\/U)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월별 임금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가 대법원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계 개편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유예기간은 단 6개월.

이 사이 현대차 노조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측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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