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15)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항변이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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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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