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반성문을 쓴 다음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경찰서에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45살 A씨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상태로 택시를 몰다
적발돼 반성문을 제출한 뒤,
다음 날 0.187%의 만취 상태로 또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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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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