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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울산지법 판사 '감봉 5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1-15 07:20:00 조회수 186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정다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등 다수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 판사 등 8명이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법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이들을
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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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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