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6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당시 사측은 수백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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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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