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울산시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당시 2천만 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실시해왔습니다.
시는 그동안 시민편의 시설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어
입찰을 거쳐야 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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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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