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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취업 논란..취업 심사 유명무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13 20:20:00 조회수 196

◀ANC▶
퇴직을 했거나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울산시 공무원들이 재취업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산학융합지구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울산산학융합원.

성형수 전 울산시 환경녹지국장이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무국장에 채용됐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둔 공로연수중이었지만
채용 공모를 보고 지원해 합격됐습니다.

CG> 채용 공고를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또는
대학교 조교수 등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등이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학융합원은 국·시비 공모사업을 따내
그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

시 예산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고위 공무원 출신의 전관예우를 기대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SYN▶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에 대한 취업 승인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해서 지방 공기업 등이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용으로 전락하지 않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직전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CG>2년 전 울산시 A모 자치행정과장은
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 B모 도시개발과장은
울산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퇴직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취업 심사'도 유명무실합니다.

CG>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3년 이내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공무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승인을 받아 90%가 넘는 통과율를 보였습니다.

◀S\/U▶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공무원과 경쟁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밀려나는 지원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문제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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