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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자동차 전용선 입출항료 30% 감면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12 20:20:00 조회수 0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울산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전용선의
선박입출항료가 감면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자동차환적 전용시설인 6부두를 이용하는
선사 가운데 지난해보다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선박입출항료 3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환적 선사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동안
차량 10만 여대를 환적해
9억2천여 만원의 선박입출항료를 지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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