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오는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사전에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사전알림 시스템은 안내 서비스를
받기로 동의한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며,
1차로 불법 주정차 사실이 확인됐을 때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단, 버스에 부착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거나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가 신고된 경우에는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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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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