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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누나 살해 뒤 시신 훼손 '징역 27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1-11 18:40:00 조회수 31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11) 의붓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구 자택에서
부모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누나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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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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