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올해도
청년고용 사업장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하며,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지역 사업체는 500만원을 추가해
신규 채용 1인당 연 1천400만 원,
3년간 총 4천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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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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