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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이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강제경매로
소신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인데요,
지역 상인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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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가 통과시킨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 건에 대해
북구청이 수용불가로 결정했습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SYN▶ 북구청 관계자
"관계법령이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고려할 때 직권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종 수용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역 상인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1만여 명이 서명하고
의회가 의결한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구청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SYN▶ 차선열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구청은 중소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수용하라."
윤 전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4억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윤 전 청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INT▶ 윤종오 \/ 전 북구청장
"내 개인 아파트 뺏어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까 이런 걸 함께 고민해주면 고맙겠습니다."
CG) 기자회견 2시간 뒤, 북구청은
이동권 북구청장 명의로 반박문을 내고
당시 지방의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는 의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UT)
게다가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주민 세금을 투입한다면 북구청장과 현직 공무원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 등의 책임을
떠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U) 북구가 수용불가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주민청원을 지지했던 지역내 시민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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