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북구 의회가 통과시킨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에 대해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구는 대법원 판결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시민단체들은
오늘(1\/10)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의회의 결정을 무시했다며 주민 청원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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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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