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부터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금액 추정가격을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다,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여서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