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올해 신규 도입 예정인
1분기 외국인력 E-9 2천40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오는 17일까지 접수합니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울산지역 기업은
접수기한 내 고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울산에는 1001개 회사에
4천4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국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 25만여 명의
1.7%가 울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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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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