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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위증*무고 사범 여전..엄벌 대응

입력 2019-01-09 07:20:00 조회수 200

◀ANC▶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허위로 고소한 이른바 '사법질서 저해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정영민 기자.

◀VCR▶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59살 김 모 씨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증인에게
위증 댓가로 100만원을 건냈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이 이뤄졌습니다.

CG)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김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이 위증을 밝혀내 위증 교사죄까지 추가됐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PC방에 대해
실업주가 명의상 업주를 임금 체불로
허위 고소해 1억 3천만원의 배당금을 챙기려다 무고와 소송사기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검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25명을 위증*무고 사범으로 기소했는데,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심지어 1심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INT▶ 진정길\/ 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CG)
해마다 경남에서 발생한 무고나 위증 사범은
꾸준히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고 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S.U)검찰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나 위증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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