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자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육청은 모든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예산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을 지원받는 학부모회가 교육감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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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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