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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든 자루 통째로 훔친 60대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1-08 20:20:00 조회수 19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건물 앞에서
우체국 직원이 다른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놓아둔 택배 자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등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피해가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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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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