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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차 구성 안해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1-08 18:40:00 조회수 40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세종시의회만 지방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의원 윤리강령상 품위 유지 위반 등에
해당되는 윤리심사 대상 사건이 발생해도
윤리특위를 당장 구성할 수 없어 사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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