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세종시의회만 지방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의원 윤리강령상 품위 유지 위반 등에
해당되는 윤리심사 대상 사건이 발생해도
윤리특위를 당장 구성할 수 없어 사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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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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