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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3)교육청, 공무원 비리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1-08 18:40:00 조회수 14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비위행위로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중징계를 적용하는 기준을
10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성폭력과 성매매를 했다 적발되면
무조건 중징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홈페이지의 부패공직자
공개 코너를 통해 비리 유형과 처분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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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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