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은 각 학교의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 정보를
매년 1회 공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학교의 정치 성향을 알 수 없고,
진보와 보수 교육기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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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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